[공지] [중요]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약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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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99/01/01
보건복지부 공고 참조(2021.11.2 부터 시행)
처방 금지 약물 처방 시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이 불가능 합니다.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휴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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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하고자 하는 약의 제품명을 기입한 뒤 키보드의 엔터(enter)를 눌러 검색합니다.
2.
우측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며 스크롤바를 이동하면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지,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