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비닥 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원활한 원격진료 사용을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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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5/30, 5/31, 6/1, 6/2처럼 연달아 진료는 가능. (이러한 경우 다음 진료는 7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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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환자 유형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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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반드시 수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를 받은(시술, 입원 등)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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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코드
◇ 의과 : IC001(기본), IC002(야간), IC003(심야), IC004(공휴일)
◇ 치과 : IC011(기본), IC012(야간), IC013(심야), IC014(공휴일)
주간 |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 |
야간 | 평일 18시 - 20시, 토요일 13시 - 20시 |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 - 익일 07시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 법적 1급 2급 감염병 분류 및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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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JX999에 “비대면/C”를 표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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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