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 신청 시, 6개월 주기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제3호에서는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을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합니다
(예약현황판) 기본 화면 및 환자 검색 기능 추가됐어요
빈 칸을 클릭하면 기존처럼 예약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약현황판) 환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예약정보가 시각화돼요
예약 현황판을 클릭하면 담당자와 예약 시간 위치를 바로 표시해줘요
(예약현황판) 진료예약 상세에서, 예약현황판의 빈 칸을 클릭하면 기본화면으로 이동해요
그 외 각종 기능이 개선됐어요
사소한 버그를 수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