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료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건의료 위기상황 중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초진 또는 월 2회가 초과한 재진의 경우도
⇒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Z 기재하여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상황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하단 링크의 “공지사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를 클릭하여 개정안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