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닥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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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닥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플라잉닥터(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 플랫폼 “모비닥(mobiDoc)”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모비닥 본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부수 시스템(이하 “모비닥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모비닥 클라이언트(mobiDoc Client): 의료기관이 진료 캘린더, 진료관리(CRM), 통계, 예약, 스마트 접수, 온라인 상담, QR결제, 홈페이지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용 SaaS 솔루션
나. 모비닥 앱(mobiDoc App): 환자가 의사·의료기관 검색, 진료 예약, 비대면 진료(원격 화상·전화·채팅 진료) 신청, 처방전 약국 전송, 약 배달 신청, 진료비·약값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 모비닥 비대면진료: 자체 개발 화상 연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진 회원이 환자 회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전송하는 서비스
라. 모비닥 결제: 환자 회원이 모비닥 앱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진료비·약값 등을 원무과 수납 절차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 모비닥 건강 관리: 환자 회원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혈압 관리, 약복용 모니터링(AI OCR 기반 처방전 인식),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 의료 이용기록 관리, 심혈관질환 위험도(ASCVD) 계산, 라이프로그(걸음수·운동량 등) 기록 등 일체의 건강관리 기능
바. 모비닥 홈케어(재택진료): 의료기관 회원이 의료취약계층 등 환자 회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문 일정 관리, 진료기록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 서식지 자동 생성, 방문 통계 등의 기능
사. 모비닥 핏닥터(Fit Doctor): 운동 종목별 부상에 특화된 의료기관·의사를 환자 회원과 매칭하여 주는 진료 연계 서비스
아. 모비닥 피드: 의료진 회원이 환자 회원에게 진료 후 보충적 의료 정보(건강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콘텐츠 전송 서비스
자. 모비닥 홈페이지: 의료기관 회원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모비닥 클라이언트 내에서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빌더 서비스
차. 의료 칼럼·건강 포스트 등 회사가 제공하거나 의료진 회원이 작성하여 제공되는 의료 관련 콘텐츠
카.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자 회원: 모비닥 앱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 진료 예약, 처방전 약국 전송, 약 배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
나. 의료진 회원: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이 확인된 후 가입한 회원
다. 의료기관 회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그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서, 모비닥 클라이언트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1.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이미지 등의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5.
“비대면 진료”란 의료진 회원이 모비닥 앱을 통하여 환자 회원에게 화상·전화·채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적법한 시행 범위는 「의료법」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모비닥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거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1.
비대면 진료, 처방전 약국 전송·약 배달, 모비닥 핏닥터의 진료 연계,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 매개 등 환자 회원과 의료진 회원·의료기관 회원·약사 회원을 연결·매개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통신판매중개자(같은 법 제20조의 고지·정보제공 의무 및 제20조의2의 책임을 부담함) 또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료진 회원·약사 회원이 환자 회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진료·조제 등의 내용·결과·의학적 판단 자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모비닥 건강 관리 콘텐츠(혈압 관리·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약복용 모니터링 등)는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로서, 의학적 자문단의 검수를 거친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하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참고 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임을 환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사이트 및 앱의 적절한 위치에 미리 고지하며, 그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약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조제행위를 본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비닥 본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본 사이트에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모비닥 클라이언트, 모비닥 앱, 의료진 회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약관 또는 운영정책이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동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환자 회원: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절차
2.
의료진 회원: 의사면허증·약사면허증 사본 등 자격증명 서류의 제출 및 확인 절차
3.
의료기관 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의료기관 자격증명 서류의 제출 및 확인 절차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5.
의료진 회원의 경우 면허가 정지·취소되었거나,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의료기관 회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의료기관이 아니거나, 신청자가 의료기관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경우
7.
그 밖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본 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이디(ID), 생년월일, 실명 등 일부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특히 의료진 회원은 면허번호·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원은 개설자·진료과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거나 본 사이트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수정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난·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진 회원·의료기관 회원의 계정이 도용된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 민감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 및 범위는 본 사이트에 게시한 안내 또는 별도의 약관·동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환자 회원 대상 서비스: 의료기관·의사 검색, 진료 예약·스마트 접수, 비대면 진료(화상·전화·채팅) 신청, 처방전 약국 전송, 약 배달 신청, 진료비·약값 결제, 모비닥 헬스케어(혈압 관리, 약복용 모니터링,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라이프로그 기록), 모비닥 핏닥터, 모비닥 피드 콘텐츠 수신, 의료 칼럼·건강 포스트 열람
2.
의료진 회원 대상 서비스: 비대면 진료 제공, 처방전 발행·전송, 환자 관리, 모비닥 피드를 통한 환자 콘텐츠 발송, 비대면 진료 대금의 정산
3.
의료기관 회원 대상 서비스(모비닥 클라이언트): 진료 캘린더, 진료관리(CRM), 통계, 예약·접수 관리, 온라인 상담, QR결제,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 모비닥 홈케어(재택진료) 일정·기록 관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 서식지 자동 생성
4.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 약 배달 등의 서비스는 「의료법」, 「약사법」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그 제공 범위·방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모비닥 홈케어(재택진료) 서비스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진료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회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 진료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회사는 의료기관 회원의 방문 일정·기록 관리 및 건강보험 청구 서식 자동 생성 등의 IT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 회원의 진료 가능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본 사이트에 공지한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서비스 설비의 장애·사용량의 폭주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해당 서비스 화면 등에 변경되는 내용 및 사유, 적용일자를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중단·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종료, 「의료법」·「약사법」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 약 배달 등의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시기를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비대면 진료 및 통신판매중개

제12조 (비대면 진료의 신청 및 제공)

① 환자 회원이 모비닥 앱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경우, 의료진 회원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진료를 제공합니다.
②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 진단·처방의 적정성, 처방전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의학적 판단·책임은 의료진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의료진 회원의 의학적 판단·진료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의료진 회원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작성·보관 의무, 처방전 발행 의무 등 관계법령에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비대면 진료 대금의 결제 및 정산)

① 환자 회원의 비대면 진료 대금 결제 및 의료진 회원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은 모비닥 「유료 구독 서비스 거래 이용약관」 제4장(비대면 진료 대금의 정산 및 청약철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비대면 진료 대금의 결제대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진료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며, 진료 내용·결과에 관한 환자 회원과 의료진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처방전 전송 및 약 배달)

① 환자 회원이 비대면 진료 후 의료진 회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환자 회원의 동의를 거쳐 회사가 정한 약국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② 약사 회원은 처방전을 수령한 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 회원이 신청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을 배송합니다. 의약품의 조제·교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약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처방전 전송, 약 배달 등의 서비스는 「약사법」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며,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시범사업의 종료에 따라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모비닥 헬스케어 및 자동화된 분석)

① 모비닥 헬스케어 서비스는 환자 회원이 자발적으로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공한 혈압·복약·검진·운동량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의료 자문단이 검수한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예: 2025년 미국·유럽 고혈압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환자 회원에게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모비닥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정보(혈압 단계 분류, 심혈관질환 위험도(ASCVD) 평가, 약물 정보, 권장 행동 등)는 일반적인 의학적 참고 정보로서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환자 회원은 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③ 모비닥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부 기능(처방전 AI OCR 인식, 심혈관질환 위험도 자동 평가 등)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환자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자신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행사방법은 모비닥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모비닥 헬스케어가 환자 회원에게 표시하는 약물 정보(성분명·구분·효능·효과·복약지도 등)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 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통합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그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복약지도 또는 의료인의 처방·진단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정보의 인용 출처를 환자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사이트 또는 앱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며, 환자 회원은 의약품 복용에 관하여 의사·약사의 안내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모비닥 헬스케어 콘텐츠 중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분(예: 의료 자문단의 검수를 거친 건강 콘텐츠)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규제, 같은 법 제57조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약사법」 제68조의 의약품 광고 규제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회사가 사전 점검합니다.

제16조 (모비닥 홈케어 - 재택진료 지원)

① 모비닥 홈케어 서비스는 의료기관 회원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회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문 일정·진료기록·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IT 지원 서비스입니다.
② 모비닥 홈케어를 통한 진료의 적법성·적정성·안전성에 관한 일체의 의학적·법적 책임은 방문 진료를 수행한 의료기관 회원 및 의료진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③ 모비닥 홈케어가 자동 생성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 서식지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서식을 작성·확인하여 제출한 의료기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5장  회원의 의무 및 권리

제17조 (환자 회원의 의무)

환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개인정보·결제정보·의료보험증 정보 등)를 도용하는 행위
3.
본인이 아닌 자의 진료를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등 진료기록의 도용 또는 부정이용 행위
4.
의료진 회원에게 허위의 증상을 고지하여 처방전을 받거나 처방의약품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
5.
처방전을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
6.
의료진 회원의 진료내용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녹음·녹화·공개·전매하는 행위
7.
회사·의료진 회원·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8조 (의료진 회원의 의무)

의료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의료법」, 「약사법」 그 밖에 의료·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면허·자격을 적법하게 유지할 의무
2.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부적합한 경우 대면 진료를 권유하는 등 환자 회원의 안전을 우선시할 의무
3.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작성·보관, 처방전의 발행, 의료광고 규제 등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의 자기책임 하에 이행할 의무
4.
환자 회원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
5.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게시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 및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6.
회사의 가이드라인 및 운영정책을 준수할 의무

제19조 (의료기관 회원의 의무)

의료기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할 의무
2.
모비닥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예약기록·결제기록 등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
3.
모비닥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콘텐츠가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규제, 같은 법 제57조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책임 하에 관리할 의무
4.
모비닥 클라이언트의 이용계약 종료 시 환자 진료기록 등 「의료법」상 보관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별도 보관 책임
5.
회사가 정한 이용료의 적시 납부 의무

제20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이동하거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3.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의료법」 제56조에 위반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5.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6.
의학적 근거가 없는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환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제2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모비닥 진료실”, “모비닥 CRM”, “모비닥 통계”, “모비닥 홈케어”, “모비닥 헬스케어”, “모비닥 핏닥터” 등 모비닥의 주요 기술과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특허권, 특허출원 중인 권리, 상표권, 도메인 등 포함)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중 “병원 고객 관계 관리 제공 시스템 및 방법”(2건 등록), “병원 고객 관계 관리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사용자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은 모두 2025년 12월 2일자로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병원 정보 처리 시스템 및 방법”, “메시지 전송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재택 의료 관리 제공 장치 및 방법”, “영아 섭취 기록을 위한 장치 및 방법” 등 다수의 국내 특허출원과 미국·필리핀·PCT를 통한 해외 특허출원이 진행 중입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복제·배포·공중송신·전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영구적·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장  계약해지·손해배상 등

제22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본인의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약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의료진 회원의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회원의 의료기관 개설이 취소·폐업된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회원이 연속하여 1년 동안 모비닥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는 회원의 계정을 분리 보관하거나 그 보존이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전쟁·테러·정부기관의 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의료진 회원이 환자 회원에게 제공한 진료의 내용·결과·의학적 판단(진단의 적정성, 처방의 적정성,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 판단, 모비닥 홈케어를 통한 방문 진료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환자 회원이 모비닥의 헬스케어 콘텐츠 또는 비대면 진료 결과에만 의존하여 추가적인 의료조치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약사 회원이 환자 회원에게 조제·교부한 의약품의 적정성·안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모비닥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자동화된 분석 결과(혈압 단계 분류,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등)는 회사의 의료 자문단이 검수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로서, 환자 회원의 개별적인 임상상태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환자 회원이 본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신의에 따라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환자 회원과 의료진 회원 간의 의료분쟁에 관하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종전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던 종전의 「모비닥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부 개정한 것이며, 본 약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약관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본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회원의 권리·의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는 종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회원에 대한 적용)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본 약관을 적용하되, 종전 약관과의 관계에서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회원에게 그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 후에 적용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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