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지정

날짜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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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일
2024/12/03
안녕하세요, 모비닥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2일부터이며,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계도기간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조>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 항목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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