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진료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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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 약물 및 성기능 강화제제,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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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자(재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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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 4급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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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한달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하단 예시 참조)
원격진료 이용 - 예시
- 김모비 환자는 A의원에서 5/10, 5/20에 원격진료를 이용함.
이 경우, 6월까지 이용불가.
- 강비닥 환자는 B의원에서 6/29, 6/30, 7/1, 7/2에도 원격진료를 이용함. 이 경우, 8월까지 이용불가.
이번달에 A의원에서 원격진료를 2회 이용했으면,
B의원에서는 원격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동일 의료기관에 한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므로, B의원에서도 이번달 중 최대 2회까지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